사업계획서작성   홈페이지제작   광고등록    입금통보    ㆍ이메일 재인증   ㆍ1:1상담문의      
게시물 21건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은 이렇게!
글쓴이 : 서우CNS 날짜 : 2010-06-01 (화) 12:00 조회 : 1618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은 이렇게!

취업난을 틈타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및 취업 등을 빙자해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피라미드의 판매원 모집과 관련한 7대 특징과 피해예방 4대 수칙, 신고방법 등을 공개하고, 불법 피라미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피라미드 7대 특징
1.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 강제 구매, 대출 등을 유도한다. 일정기간 열심히 하면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유혹한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보상하겠다면서 판매원 가입 및 제품 구입을 권유한다.

2. 취업 등의 명목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강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및 취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사실상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한다.

3. 시중의 동종 상품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동종 상품과 달리 특수한 기능이 있거나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해 고가에 판매한다.

4. 상품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한다. 회원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품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가입비·연회비 등의 명목으로 거둔 돈을 상위 추천인들에게 일정비율로 분배한다.

5.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다. 소비자피해보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과거 공제계약을 체결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중지됐음에도 다단계판매 영업을 계속한다.

6. 반품 및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7.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한다.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4대 수칙
1.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2.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인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한다.

다단계판매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능력이 있는지와 그 상품이 본인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입할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지 여부 등을 충분이 고려 한 후 자신이 없으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다.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공제조합 명의의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야한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중에 다단계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환불을 요청할 경우 법정기한(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 내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한다.

3. 본의 아니게 불법 피라미드 및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4.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형상처벌대상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한다.

신고방법
<공정위 신고방법>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메인화면 좌측 중앙에 민원 → 민원 및 신고 → 불공정거래신고
- 유선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02-3140-9652~9657, 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 우편번호 : 150-710)

<경찰 신고방법>
- 일반 범죄신고 전화 : ☏ 112
-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 ☏ 02-3150-2368

[출처: 공정거래 위원회 블로그]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게시물 21건
제목 조회
 RUSSIA FASHION WEEK 331
 &quot;장바구니 챙기세요&quot;…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 348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중이신 분들께!!! 799
 기적의질병치료~~ 기적의영어~ 598
 어린이에게 꿈을 만들고 희망을 만드는 환타지 창작 만화콘텐츠에 관심있는 분 966
 [스마트폰]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웹 및 QR코드 전자카달록 1464
 중국인력 해외 송출 사업.. 1238
 소자본 블루오션 창업아이템 "생참치", 성공할 수밖에 없다! 1298
 유익한정보.., 1057
 한국토종약초... 홍경천 ≪ 인삼을 능가하는 강장제 ≫ 1891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예방은 이렇게! 1619
 중국 강소성 무원 수출입 유한공사입니다. 1458
 진행 도중 갑자기 졸도한 아나운서? 1945
 남경에서 희유금속,강관제품,방탄제품을 팝니다. 2296
 아미 아론 +2 1637
 1  2  

 ·본 정보는 사용자가 등록한 자료이며,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와 사이트내 광고내용이
  나 게시물내용은 서우씨엔에스의 입장과 다를수가 있으며, 그 신뢰성과 결과에 대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서우씨엔에스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6-1  |  대표 : 박궁  |  전화 : 02-8745-0530  |  담당자 : 010-8745-0530  |  이메일 : cnc0708@naver.com  |  사업자번호 : 120-09-80674  |  통신판매 : 제2008-서울강남-0964호
중국지사 : 山东省 威海市 经区 春天花园7#504 (산동성 위해시 경구 춘탠화원7#504)  |  지사장 : 전천문  |  전화번호 : 0086-1526312289  |  이메일 : twsijy@yahoo.co.kr
Copyright ⓒ 2000 - 2026 www.swcns.kr. Business Consult By International trade All Rights Reserved.